| 한국비평이론학회 논문상 규정 | 
| 제1조(목적) | 
|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비평과 이론」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한국비평이론학회 우수논문상> (이하 논문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시상시기) | 
| 논문상은 2년에 1회 본 학회의 정기 총회 때 수여한다. | 
| 제3조(심사대상) | 
| 논문상 심사대상 연구물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비평과 이론」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 
        
| 제4조(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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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상을 시상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제5조(위원장) | 
| 위원장은 현 임원진 직전의 전임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 제6조(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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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은 현 편집위원장, 책임편집이사,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회원 1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이 수상자 후보에 추천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추가로 위촉한다.  | 
        
|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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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수상자가 결정되면 정기 총회에서 회장이 시상한다.  | 
        
| 제8조(시상) | 
| 수상자가 선정되면 회장은 상패와 부상으로 이를 시상한다. | 
| 제9조(규정개정) | 
| 논문상에 대한 규정은 위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 제10조(기타사항) |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25일부터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