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평이론 학회 『비평과 이론』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6. 10. 24.
개정: 1998. 11. 21.
개정: 2000. 11. 25.
개정: 2010. 11, 25.
개정: 2013. 05. 25.
개정: 2014. 09. 27.
개정: 2015. 05. 23.
개정: 2017. 03. 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비평과 이론』(The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의 발행에 따르는 투고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및 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비평과 이론』의 발행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편집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지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학회지 게재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3조 (구성 및 자격)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비평과 이론』의 발행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편집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책임편집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 1인이 담당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비평이론 및 영미문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비평이론 전문 연구자 중에서 비평이론 관련 세부전공 영역별로 학회지 편집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편집회의)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매 학회지 발행 시에 2회 이상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2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3 심사위원 선정 위촉

4 심사논문 판정

5 게재 논문 선정

6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게재 여부 심의

7 게재 불가 논문 처리

8 다음 호 논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단, 인터넷 통신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발행횟수 및 시기)
본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학회지 발행기준일>

1. 당해년도 제 1호 : 2월 28일

2. 당해년도 제 2 호 : 6월 30일

3. 당해년도 제 3 호 : 10월 31일

제7조 (원고접수 시기)
원고는 상시 접수하며, 각 호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투고문은 각 호의 발행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투고문을 심사하여 게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투고문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원고는 『비평과 이론』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제9조 (심사)
학회에 접수된 모든 투고문은 『비평과 이론』의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주 제에 대한 논문이나 서평을 본 학회 회원이나 학계의 전문가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 자격 및 선정)

1. 투고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학회 회원들 중에서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를 선정, 위촉하기로 한다.

2.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기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공자 3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게재 논문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한국비평이론학회 논문심사평가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논문평가 판정기준표>

1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90~100점 사이일 때 “게재가"로 판정: 무수정 게재 가

2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80~89점 사이일 때 “수정 후 게재”로 판정 : 부분 수정 후 게재 가

3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70~79점 사이일 때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수정 후 다음 호에 재심사

4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70점 미만일 때 “게재 불가"로 판정 : 게재 불가

<논문평가 판정기준표>

1. 3인의 심사위원 논문 평점 평균 80점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나 수정 후 게재”로 판 정했으나 평점 평균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2. 편집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 간, 논문 및 심사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신원은 서로 모르게 한다.

3. 논문의 심사 평가 및 판정 과정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를 하지 않는다.

(1)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2) 단행본으로 출판된 학위논문을 발췌한 논문

(3) 표절 논문

제12조 (논문심사 판정 후 조처)

1. 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의 판정 결과를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논문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제14조 (이의제기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 속 조처를 취한다.
제15조 (심사료)
논문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하며,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 (안내)

1.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과 논문 심사에 관한 '한국비평이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은 학회지 매 호마다 게재 안내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 통지 등 별도로 공지한다.

2. (학회지 발행 및 논문 제출 시기 안내) 편집위원장은 직전 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정시 편집회의에서 다음 호 학회지 발행 및 투고일정을 비롯 다음 호 학회지 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확정한 후, 문서 및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각 회원에게 전달한다.

제17조 (학회지 편집 규정 및 윤리 규정의 준수)
편집위원회는 『비평과 이론』 출판에 있어 학회지 편집 규정과 심사 규정 그리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1. (시행일)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총회 인준을 거쳐 199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1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1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5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5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2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비평이론학회의 통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