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 이론』 심사규정 |
제정: 1996. 10. 24 |
개정: 1998. 11. 21 |
개정: 2000. 11. 25 |
개정: 2001. 12. 01 |
개정: 2003. 10. 25 |
개정: 2004. 11. 20 |
개정: 2014. 09. 27 |
개정: 2015. 05. 23 |
개정: 2017. 02. 28 |
개정: 2020. 09. 15 |
제1장 논문 게재의 기준 |
제1조(名稱) |
연구 내용의 독창성: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
제2조 |
연구 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문화에 대한 비평과 이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제3조(目的) |
연구 전개의 논리성과 표현의 정확성: 논문은 논문 구성과 전개 방식이 논리적이며, 그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 |
제4조 |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은 비평 분야와 깊이 있는 이론의 탐구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 |
체제의 적합성 및 초록의 명확성: 논문은 학회의 논문작성법을 준수하며,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명확히 요약하여야 한다. |
제6조 |
제 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 제출된 원고는 제 1저자와 공 동저자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제2장 논문 심사와 교정 설치 |
제1조 접수 |
논문 마감일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후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발행일: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
제2조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을 전공별로 정리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소정의 “심사 의뢰서”를 투고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각 투고 논문 당 3인이 심사를 한다. |
제3조 특별기고 논문 및 서평에 대한 심사여부 |
본 학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기고한 특별기고 논문과 서평에 대하여는 게재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심사 |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 항목별로 심사하고 평점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3인의 심사위원 논문 평점 평균 80점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했으나 평점 평균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
제5조 심사 결과 보고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소정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의 |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
제7조 심사 결과 통보 |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심사 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
제8조 재투고 및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서 “탈락”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호에 수정 후 제출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만일 다음 호 논문마감 기간 내에 재투고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 논문의 교정 |
게재하기로 판정된 논문의 필자에게 발간 전에 1회 이상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받은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교정을 해야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인쇄상의 오류로 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한국비평이론학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0조 기타 |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