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평이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1998. 11. 21.
개정: 2013. 05. 25.
개정: 2014. 09. 27.

개정: 2020. 09. 15.

개정: 2021. 03. 15.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이 연구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제3조 (저자 윤리 규정)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기본 설계,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본 학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연구자의 정직성과 부정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표절행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절의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 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포함하여 독창적인 연구방식, 논리, 용어 등을 명확한 출처 표기 없이 임의로 자신의 연구물에 사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혔다하더라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2.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연구의 기여도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것은 본 학회가 추구하는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공동논문을 투고할 시 공동저자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 진행 및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 

5. 중복 게재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6. 학위논문의 일부를 소논문으로 수정하여 투고할 경우, 3년 이내에 발표된 학위논문에 한해서 가능하며, 투고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고 논문의 내용면에서 확장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해야한다. 다만 심사자의 선정에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에게는 심사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에 투고된 논문은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의뢰된 익명의 논문을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최종적으로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이 게재된 연구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4.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비평이론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1) 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상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1. (구성) 한국비평이론학회는 본 윤리규정을 시행·관리하기 위해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 5인과 법률 또는 연구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임은 학회 회장 및 부회장이 선임한 임시 상임이사진이 주관한다.

③ 임시 상임이사진은 위원 자격 요건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상호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2. (권한) 위원회는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한 연구윤리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3. (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연구윤리 예방·교육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이해충돌 방지) 위원은 심의 대상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해충돌 여부는 위원장이 판단하되, 위원장 본인이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5. (정보 공개) 위원회의 구성 현황, 위원 자격 요건, 연구윤리 규정 전문 및 조사 절차 개요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절차)

1.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1항에 따른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3. 본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심의 대상 회원은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나,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5.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6.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비공개로 한다.

7.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윤리규정 위반 여부 판정을 내린다.

제10조 (징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대상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정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② 회원 제명 및 논문투고 금지

③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④ 이미 논문이 게재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및 학회 홈페이지와 부정행위 확정 후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제11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총회 인준을 거쳐 199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9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3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03월 02일 총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